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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4년 멕시코 연말 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CFDI) 취소 제한 vs. 연방 대법원 해석

 

I.       멕시코 전자영수증

II.     멕시코 전자영수증 취소

III.   202310월 연방대법원 판례

IV.   법적 영향 및 YG consulting® 권고

 

I.        멕시코 전자영수증

 

멕시코 국내, 2004년 국세청 조례 (RMF)에 의하여, 처음 등장한 전자영수증 (CFD)2005년 첫 사용되었고, 점진적으로, 종이 소재 영수증과 병행, 2014년부터는 극소수 납세자를 제외하고, 납세자들은 전자영수증을 사용하게끔 의무되었다.

 

전자영수증 명칭 역시, 초기 CFD (Comprobante Fiscal Digital)부터, 2014CFDI (Comprobante Fiscal Digital por Internet)으로 변경되어 202311월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고, 기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 초기 1.0 버젼부터 4.0 버젼까지 통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영수증은 국세청 시스템을 경유하여 발행되는 관계, 납세자는 사업체 (개인, 법인) 고유 전자서명 (FEA -> Fiel -> e.firma 명칭 변경)을 통하여, 발행하였거나, 수령한 영수증을 열람 &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다.

 

(참고로, 전자영수증 파일은 디지털 서류에 있어서 확장자 PDF, XML 두 개 존재하는데, 전자는 내용 파악을 위한 용도일뿐이고, 후자가 법적인 효력이 있는 암호화 파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멕시코는 3년 동안 (2020227일 첫 환자 발생)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비접촉 대면활동이 가속화됨에 따라, 공문서 디지털화 및 인터넷 활용 행정처리가 많아지고 있고, 많은 공공기관 보유 납세자 정보들과 은행, 공증사무소, 환전소, 자동차 판매 사무소등과 같은 민간사업체들에 의한 신고들을 인공지능 활용, 효율적으로 납세자 움직임을 파악하고, 조세 징수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추세는 아래와 같은 조세 상황을 보면 직접적으로 알 수 있다.

 

-    2017년초부터 직원 임금에 대한 전자영수증 (recibo de nomina) 고용주 발행

-    2018년초부터 현금 흐름 파악을 위한 지불 관련 전자영수증 (complemento de pago) 발행 의무화

-    2022년초부터 상품/제품 이동시, 전자운송장 (carta porte) 사용 의무화 (20241월부터 사용으로 보류 중)

 

이러한 배경 기초하여, 전자영수증 전환됨에 따라, 장단점 (?) 모두 존재하는데, 아래와 같다.

 

A.   장점

 

-    회계 서류들 중 한개 전자영수증 보관에 있어서 물리적 장소 필요없음

-    최근 5년 동안 전자영수증을 국세청 시스템에서 확인 및 다운로드 가능

 

B.   단점

 

-    국세청 시스템 경유함으로 발생하는 납세자 매출의 조세기관 파악 용이

 

그렇다면, 인터넷 연결되어있다면, 국세청/납세자 모두 36524시간 열람&다운로드할 수 있는 전자영수증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주요 사안들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지불 방법 (현금, 수표, 은행 계좌 이체등), 화폐, 일시불/분할/보류, 발행자/수령자 우편번호, 상호, RFC (멕시코 Tax ID) 및 조세 등록 상황 (일반법인, 개인사업자, 비영리법인, 외국 소재 사업체, etc), 상품/서비스 관련 국세청 지정 고유 코드, 상품 관련 단위 (kg, piece, etc), 단가 및 총액, 영수증 사용 목적,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 원천징수 금액등.

 

(참고로, 상품/서비스 관련 국세청 지정 고유 코드를 보면, 50,000 개 넘는 코드가 존재하는데, 단적인 예로, 올해 20238월초, 마녀 (주술) 의식 서비스에 대한 국세청 코드 8514 1501 발표됨)

 

II.      멕시코 전자영수증 취소

 

전자영수증 취소를 설명하기에 앞서, 먼저, 발생주의 (devengado) 및 현금주의 (flujo de efectivo) 매출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자.

 

발생주의는 현금 수령/지출과 분리하여, 거래 발생 시점을 매출로 인식하는 방법이고, 현금주의는 실제 현금 수령/지출과 연결되어 매출 인식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쉬운예로 아래 예제를 알아보도록 하자.

 

사업체A202310$500 영수증을 발행하였으나, 실제 수령은 11월에 진행되었다고 가정하여 보자.

 

발생주의 매출 시각에서 보았을 때, 사업체 A 매출은 대금은 11월에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매출은 10월에 진행된것으로 보고, 10월달 매출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만 한다. 반대로, 현금주의 시점에서 보았을 때는 실제 수금된 11월에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11월 매출에 대한 세금을 지급하여야만 한다.

 

예외는 존재하지만, 일반법인은 발생주의 회계 원칙 (NIF. A.2)에 입각하여, 매출 인식하고 (연방세법 6), 소득세 계산을 한다.

 

발생주의 토대, 멕시코 소득세법 (LISR) 17 조항에서는 법인은 타조항에서 예외하지 않는한, 상품 (제품) 판매 &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안들 중 먼저 발생한 날짜에 매출 인식할 것을 서술하고 있다.

 

-     영수증 발행 (간이 영수증 포함)

-     상품 전달 / 서비스 제공

-     선입금 포함 대금 수령하였거나, 대금 지불 강요 법적 권한 발생

 

, 국세청 시스템 경유, 전자영수증 발행되었다면, 대금 수령 무관, 매출 인식하여야만 하는데, 일부 사업체에서는 매출 인식을 통한 세금 증대 우려하여, 기존에 발행한 전자영수증을 취소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였다 (특히, 소득세 연말정산 신고를 앞두고…).

 

사업을 하면서, 영수증을 취소하는 사례는 발생할 수 있고, 합법이다. 그러나, 영수증 수령인 동의없이 이루어지거나, 실제 매출 발생하였음에도 고의적으로 매출 누락을 하고자 하는 탈세 행위 방지를 위하여, 202111월 연방세법 (CFF) 29-A 조 개혁을 하여 아래와 같이 취소함에 있어서 선결조건을 나열하였다.

 

-     영수증 수령인 동의 기초, 영수증 발행 회기안에서만 취소

-     조례를 통하여 세부 취소 규정 안내

-     취소 사유 증빙될 수 있는 자료 보관 및 세무 감사시 제출   

 

법률 우위원칙바탕 (대법원 판례: 2a./J. 72/2017 (10a.))에서 연말연초 국세청에서 공표하고 있는 조례 (RMF 2023) 2.7.1.47 조에서는 전자영수증 취소에 있어서, 익년 연말소득세 정산신고 3월말까지 (법인 해당. 개인은 4) 가능함을 납세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납세자 편이를 위하여, 연방세법 33조에 근거, 매년 발행되고, 평균 1개월마다 한번씩 갱신되는 조례는 입법부 통과 법률 수행에 있어서 야기되는 세부 실무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며, 납세자 수혜를 확대할 수 있지만, 추가 의무를 발생할 수 없다는 법률 우위원칙을 법적 한계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전자영수증 취소 기간을 기존보다 최소 3개월 증가한 것은 납세자 혜택이라고 해석할수 있는 점에서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다고 이해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전자영수증취소는 연말소득세 정산신고일까지 가능한데, 이러한 기간을 위배한다면, 납세자는 연방세법 81XLVI 전자영수증 잘못 발행, 이유 없이 발행, 제한 기간외에 발행되었을 때를 불법해석, 82XLII 항에서는 전자영수증 명시 금액 대비 5% ~ 10%를 벌금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II.     202310월 연방대법원 판례

 

1025일 대법원 2부 속기론 상 제일 마지막 안건으로 논의된 전자영수증 취소 기간 제한에 대한 위헌소 (A.R. 683/2023)는 대법관 Javier Laynez Potisek 주관 판결문 작성되었는데, 전자영수증 취소에 있어서 기간 제한을 강제한 것은 위헌으로 판결하였다.

 

멕시코 사업 활동과 직결될 수 있는 전자영수증 취소를 어떤 사유로 대법원 2부 판사들 5명 전원일치 위헌결정하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   

 

20211112일 연방관보 (DOF) 공표, 영수증 취소 관련 연방세법 개혁안에 대하여, 원고는 영수증 취소에 있어서 직접 피해는 받지 않았지만, 영수증 취소는 사업활동 중 항시 발생할 수 있는 관계, 2022214일 위헌소 제출, 멕시코 모든 사업체 (개인, 법인)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심리를 하게끔 되었다.

 

먼저, 위법 및 벌금을 서술한 세법 81XLVI 항 및 82 XLII 항은 원고에게 아직까지 직접 피해는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 판단을 유보하였다.

 

어떤 점에서 멕시코 연방헌법을 통하여 보호받는 원고 기본인권이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헌법소 요청은 주요하게 아래 주장되었다.

 

-     헌법 5. 직업/직종 선택 자유 침해: 헌법은 합법적인 모든 일에 국민이 자유롭게 종사할 수 있음을 서술하는 바탕에서, 사업을 하다보면, 회기를 넘어, 상대측 동의하에 영수증을 취소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해하는 세법 조항은 원활한 합법적 사업 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 회기() 대비, 내부 시스템 상 확인된 납세자 관련 디지털 정보와 세무 신고 내역 차이에 있어서 수정을 요구하는 권고장을 최근 몇 년간 보내는 측면에서, 납세자가 권고장 기초, 수정을 위하여 지난 회기 영수증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임을 강조함.

 

민법에서는 상대편의 () 의도적 의무 불이행으로 계약 취소 가능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합법적 행위를 방해하는 특정 회기내에서만 영수증 취소 가능하게하는 조항은 위헌임. 또한, 회기를 넘어, 영수증 내역이 잘못 발행되었다는 것을 인지, 기존 영수증을 취소하고, 재발행할수 있는 경우도 있는 점에서 정상적 사업 활동에 해를 끼치는 조세 조항임.     

 

대법원은 핵심적으로, 법인은 회기 이후 익년 3월안에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및 지불 (소득세법 9), 개인은 익년 4월에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및 지불 (소득세법 150)됨에 있어서, 영수증 발행은 회기를 제한받지 않고 진행될 수도 있다는 소득세법 상 허가된 취소 가능성 (해석)을 제시하였다.

 

대법원은 실무 상 발생 가능, 하나의 예시를 하였는데, 만약, 1231일 발행 영수증에 실수가 있을 경우, 현연방세법 조항에 의하면, 수정할 기회를 상실하고, 결과적으로 사업 활동에 지장될 수도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세법 29-A 조항은 다른 조세법률에서 취소 기간 축소가 있지 않다면, 발행 영수증은 발행 회기내에서만 한 점에서, 더욱 더 납세자 발행 영수증 취소 제한됨을 서술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법원은 영수증 취소 기간 제한은 연말 소득세 정산 신고 기간과 불일치하고 있다는 위법 문제점을 서술함과 동시에, 국세청 조례 (RMF) 2.7.1.47조항에서는 이러한 실무적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연방세법 상 회기내 영수증 취소를 연말 소득세 정산신고 기간까지로 안내하고 있지만, 국세청 내부 조례는 국회 통과 법 조항 위법을 보강할 수 없음을 판결문은 기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전자영수증 취소를 다룬 연방세법 29-A, 5번째 및 6번째 단락은 입법취지 상 정통성 부재 (판례: P./J. 120/2009), 동 조, 4번째, 5번째 및 6번째는 법률 불소급 원칙 위배하여, 위헌 선언을 하였다.       

 

IV.     법적 영향 및 YG consulting® 권고

 

전자영수증 의무화 진행 2014년 이전에는 세무 조사시, 사업체 보유 창고 상품/제품 관련 합법 소유 주장을 위하여, 종이 소재 영수증을 세무 조사 날짜 이전으로 기재하여 합법을 주장하거나, 연말 소득세 정산 신고시, 매출 조정 (?)을 하여 소득세를 낮추는 행위를 하거나, 세무 조사 중 영수증 위조가 비일비재하였다.

 

위와 같은 폐단과 함께, 발행 전자영수증 취소에 있어서 기간 제한이 이루어진 연방세법 개혁안 입법취지 (exposicion de motivos)를 살펴보면, 납세자들이 수년 후, 전자영수증 취소를 함에 있어서, 조세기관은 납세자 세무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행정부 실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202311월 현재는 국세청 시스템 경유, 전자영수증 발행됨에 따라, 영수증에 자동으로 발행 일시분초가 기록되고, 인위적 조작 불가능. 극소수 경우, 포토샵을 통하여 조작하는 경우도 있지만, 국세청 시스템에는 기록되지 않는 사문서 위조 범법 행위)

 

특히, 발행된 영수증을 통하여 공제를 진행하려는 사업체는 영수증 발행인의 일방적 취소를 알지 못하는 상황 발생에 따른 세금 문제점도 종종 있었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2111월 전자영수증 취소를 제한하는 연방세법 29-A조 개혁이 있었다.

 

대법원 판례 참고하여, YG consulting® 에서는 멕시코 소재 모든 사업체 (개인, 법인) 상대, 영수증 취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순서를 지향하도록 한다.

 

첫 번째, 멕시코 사업체들은 사업 활동에 있어서, 영수증 취소 사유 발생시,  아래와 같은 내부 시스템 구축할것을 강추한다.

 

①.   영수증 수령인 동의 요청,

②.   영수증 발행 회기안에서만 취소 (조례 RMF에서는 익년 연말 소득세 정산 의무되는 날까지 취소 가능 안내하고 있지만, 매달 수정되는 조례 특성상, 회기안에 취소 권고)

③.   취소 사유 증빙될 수 있는 자료 보관 및 세무 감사시 제출  

 

시스템 구축은 귀찮고 힘들겠지만, 한번 구축되면, 사업체가 기존보다 많은 신경을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흘러가게끔 하는 효과가 있고, 사업체는 주활동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것과 실질보다 형식을 추구하는 멕시코 세무 조사에 있어서 불필요한 대응 (회계/세무 수정, 소송, 로펌 계약, etc) 비용을 절감하는 효력이 있는 점을 간과해서 안 된다.

 

두 번째, 전자 영수증 취소를 회기안에 진행하지 못하였다면, 조례 (RMF) 의거, 익년 연말 소득세정산 신고 의무 기간안까지는 전자영수증 취소를 진행하도록 한다.

 

세 번째, 익년 연말 소득세 정산 신고까지 전자영수증 취소를 못하였다면, 필요시, 연말 정산 신고 이후에도 발행한 전자영수증 취소를 한다. (대법원 판결문 논리 참고)

 

국세청에서 위를 문제삼아, 벌금 부가, 환급 거절등을 한다면, 지난달 (202310월말) 대법원 공개 판결문 논리에 기초하여, 위헌소/행정제고/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전자영수증 취소 정당성을 인정받는 순으로 하여야만 한다.

 

납세자 위험 예방 차원에서는 납세자는 첫번째 방법 우선하고, 가능하지 않다면, 두 번째이고, 세 번째 방법은 추천하지 않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라면, 연말 소득세 정산이후에라도 발행한 전자영수증을 취소하고, 국세청과 전투 대비 태세 (?)를 하여야만 할 것이다.  

 

물론, 이것 저것 생각하지 않고, 편안히 사업을 하다가, 한방 맞고 나서, 비싼 수업료 지불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새롭게 사업에 전념하겠다라는 용감한 발상이라면, 위 권고 (순서)를 무시해도 좋다.

 

삼권 분립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대부분 국가들은 사회 문제 (마약, etc) 해결/특정 행위 촉진 (환경오염없는 전기 자동차 판매목적 공제율 상승, etc) 목적 입법부에서는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에서는 법률에 맞추어 실생활을 감독하고 제재하며, 최종적으로 사법부에서는 입법부 제정 법률을 정확히 행정부에서 해석하여 제재하였는지를 심사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하게끔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법률에 근거한 실생활 발생 행위를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사업체에 제재한 실제 사례 기초하여, 사법부가 재해석한 판례 분석함으로써, 사업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타산지석).

 

많은 판례들이 공표되고 있는데, 필자와 같이 업무 특성 상, 계속적으로 요약 판례 및 필요시 원천 판결문을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지라고, 관련 회계 사무소/로펌/통관 사무소를 통하여, 사업체에 직접 연결될 소지가 많은 의무판례 (Jurisprudencia) 정보는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근래, 일부 사업체들은 부가가치세 상계 관련 지난 5월 대법원 판례에 대한 염려가 많은 가운데, 해당 판례는 이미 20228월 연방순회법원 (TCC) 판례 (Tesis: PC.XVI.A.J/4 A (11a.)) 를 통하여 판례 효력은 제한이 있지만,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었다.

 

YG consulting® 의뢰인들에게는 작년 9월초 파급 효과 및 대처 방법을 안내한 소식지가 통지되었고, “YG consulting 홈페이지/회계자료에도 20229월 일반 공지한 상황에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할 수 있다.

 

대기업들 포함, 모든 법규를 100%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지라도, 법률에 의거하여 사업하려고 노력을 하여야만 할 것이고, 현재는 사소한 것이라고 무시하였던 사건이 추후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말고, 사업하려는 지역(국가 및 자치주) 정치 사회 경제 동향을 약간씩이라도 인지하며, 법규 준수 노력할 것을 강조하고 싶다.

 

현재 문서는 멕시코 국내 많은 사업체 (개인/법인) 상대 필자의 자그마한 재능 기부 차원 작성되고 무료 공개되며, 무단 도용, 복사, 재배포, 편집 금지되지 않고, 출처 표시할 필요도 없음을 강조하고 싶다. 혹시라도, 편집된다면, 현문서가 보다 더 향상되어,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보충되고 좀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가져본다.

 

지난주, 멕시코 진출 한국지상사분들이 멕시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장이 마련되었었다. 지상사들 특성 상, 주요하게, 이전가격 (Transfer pricing), 세무 조사 마킬라 (IMMEX) 프로그램으로 요약될 수 있었다.

 

2015BEPS 행동강령 8~ 10관련되는 이전가격, YG consulting® 작성 300 여장 BEPS에 설명되어있으나, 해당 서류는 안타깝게도, 멕시코 한국일보가 폐간됨으로써, 20217다국적 기업 이자 손비 인정제한 (BEPS 행동 강령 4)” 연재를 끝으로 빛을 보지 못한 슬픈 사연을 갖고 있다. 동 서류는 이전가격 부분을 좀 더 보강하여, 멕시코에서 어떻게 규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세무 조사 부분은 YG consulting® 의뢰인들 제한하여, 소식지를 통하여 공개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를 통하여 멕시코 세무 조사 기간, 대응 및 주의 사항들을 알리고 있고, 400 여장되는 관계, 8년에 걸쳐 연재시점에 맞추어 갱신되어 연재하고 있는 중이다.

 

마킬라 통칭되는 IMMEX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지를 30장 상당 분량으로 이미 멕시코 한인 신문에 공개한 바있었는데, 현재는 관세법, 수출입법, 시행령, 수출입 및 세무 조례, 대통령령, USMCA 바탕, 30,000 장 상당 250여개 법원 판결문 분석 아래, 마킬라 프로그램은 어떻게 규제되고 있는지, 세무조사에서 사업체들은 어떤 부분들이 제일 많이 지적되고 있는지, 행정부 해석 대비 사법부는 해당 IMMEX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IMMEX 프로그램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나름 작성중에 있다.

 

끝으로, 아래와 같이 서류를 끝맺음 하려고 합니다.

 

2023년 시작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저물고 있습니다. 즐거운 연말연시 되십시요.  

다가오는 2024년 용의 해, 갑진년, 모든 댁내외 따뜻하고 행복한 기억들로 간직되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위와 같이 모든 분들 2024년 될 것으로 당신을 믿습니다. I am 신뢰에요~

 

인생은 계획한대로 흘러가지는 않지만, 계획 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날들이 쌓여 허무한 인생이 될것입니다.—YG consulting®

 

https://ygconsulting.net/NoticeKo/9484

 

2023년 멕시코 조세 방향 분석

 

https://ygconsulting.net/AccountingInformationKo/8194

 

 

 

 


공지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2023.11.13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공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2018.11.28
  1. 멕시코 회계사와의 계약시 유의 사항

    본인이 멕시코 국내 여러 사업체를 방문하며 느낀 사항중의 하나는, 사업을 하시면서 매우 용감(?) 하다는 것임. 물론, 일부 사업체는 변호사 혹은 회계사를 고용하였다고 하나, 거의 대부분(90% 이상) 의 변호사들이 세금 혹은 회계에 대하여 무지하고, 회계...
    Date2012.01.10 Views8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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