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 결혼을 하였고, 합의 이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른 사람과 동거를 하며 지내고 있는데, 이민청에 별도 신고를 할 필요성이 있을 지요?
YG consulting)
이야기를 종합하여 보면, 이전 결혼하신 분을 부양 가족으로 이민청에 신고하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민청에 결혼하였다고 개인 정보란에 등록 (estado civil)되어있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이혼 확정일로부터 90일 (달력일)안에 미혼 사실을 이민청에 통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후, 현재 동거하신분과 공식 결혼하실 예정이시라면, 다시 90일안에 신고를 하셔야만 하겠지요. 동거인이 외국인으로 부양 가족 비자 진행을 하실 경우, 먼저, 시스템 상, 결혼 상황 기초하여, 결혼 서류를 첨부하여 부양 가족 비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