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소송에 있어서, 취약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 및 농민이 관계되어있으면, 법원은 송장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였을 때, 기존 판례들 참고, 관계 조항을 송장에 보완하여, 취약 계층에게 유리하게 이끌고 나갈수 있다는 조항이 존재한다.
위와 같은 동일한 맥락에서, 지난 10월 11일 연방대법원 1부 법정은 헌법소원재고 (Amparo Directo en Revision) 1332/2023 기초, 5명 판사들중 3명 과반 찬성으로, 연세가 많은 고령인이 원고로 있는 헌법소원에서는 사법부가 송장을 보다 더 유리하게 보완 보강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음을 판례하였다.
헌법소원재고 사건 발단은 문맹이라고 할 수 있는 90세 가량 질병을 보유한 노인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부동산 거래에 대한 무효를 주장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원고 노인은 이후, 사망하고, 상속인이 소송을 이어서 진행함).
현재,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국선변호인 서비스는 노동자 경우, 무료제공되고, 형사 사건 경우에도 무료 제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