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국회에서, 사법부 운영 신탁 14개중 13개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항의 목적, 연방사법부 노조 (SNTPJF)는 오늘 업무 중단을 결의하였다.
지난주 연방국회 하원 산하 예산위에서는 여당측 30표 찬성, 야당측 21표 반대로, 13개 신탁을 폐지하는 연방사법부 조직법 개혁안이 통과되어, 국회하원 전체 심리 및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대법원장 Norma Lucia Pina Hernandez는 국회 예산위 통과안은 멕시코 사법부 운영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경고하였으나, 대통령은 엘리트층을 위한 신탁은 폐지되면, 일반 사법부 관계자들은 피해가 없을 것임을 공개하고 있다.
현재, 멕시코 AMLO 행정부와 사법부는 대통령 취임초부터 심각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으로, 대통령은 사법부 판사들 역시, 국민투표로 판사들 선택함으로써, 부정 부패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