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우선, 법원 소송장은 법률을 제외하고, 이외 분야에 무지한 판사 상대, 어떤 분쟁인지를 명확하고 간략하게 설명하고, 자신 주장이 맞다는 것을 논리 정연하게 설득하는 과정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증거 자료 제출을 거쳐, 소송 막바지에 이르면, 멕시코 대부분 (99%) 소송은 최종 사법부 판결전에, 쌍방에게 최후 진술서 (Alegatos) 제출할 수 있음을 통보한다.
유명 로펌 포함 상당수 로펌과 사법부는 최후 진술서 중요성을 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송을 하고 있거나, 생각하고 있는 사업체 (개인, 법인)라면, 최후 진술서는 제출할 것을 권고한다.
행정 소송에 있어서 최후 진술서는 기존 제출 송장에 대한 요약 혹은 주장 반복 (사법부 참고되지 않음)보다는 아래와 같은 사안들이 포함될 것을 강조한다.
-- 상대측 송장 및 증거에 대한 반박
-- 행정부 관할권 부재
-- 기타
2019년 6월 연방대법원 2부 법정은 하위 법원들 강제 준수 의무 판례 (Jurisprudencia: 2a./J. 85/2019 (10a.)를 통하여, 행정법원에서 소송 쌍방에 최후 진술서를 제출할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을시, 소송절차 위법에 의한 판결문 무효를 서술하고 있으며, 연방 최고 행정법원 (Sala Superior del TFJA) 2부 법정 역시, 2023년 7월 행정사법판례집 (RTFJA) 게재 판례 (IX-P-2aS-208)를 통하여, 소송 쌍방에 최후 진술서 제출 가능 고지하지 않으면 절차상 위법임으로 해당 판결 무효를 해석하고 있다.
행정 소송은 1심에서 행정법원 (TFJA)이 개입하고, 행정법원들 중 최고 법원은 멕시코시티 소재 최고 행정법원 (Sala Superior de TFJA)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