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민법 (Codigo Civil de CDMX) 2431조에 의하면, 불가항력적 사유 (천재 지변, 자연재해, etc), 임대 장소를 전체 사용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해당 기간 동안 임대비 지불을 하지 않아도 됨을 서술하고 있다.
(동법 2432조 의거: 임대 장소 부분 사용 가능시, 임대비를 비례 할인하여 지불함을 기술)
별개하여, 임대 사용하지 못하는 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시, 임차인은 임대인 상대 계약 파기 요구 권한을 보유할 수 있다.
일부 임대 계약서 경우, 특정 조항에서는 불가항력 사유 발생하여도 임대비 지급 의무와 계약 파기를 요청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데, 민법에 위배한 조항으로 법률 무효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 1부 법정은 어제 9월 27일 수요일, 5명 전원 동의하에, 임차인이 최소 2개월을 대기하여야만 한다는 사안이 합헌임을 결정하였다.
헌법 소원 제고 (Amparo Directo en Revision) 454/2023 기초된 것으로, 대법원 제1부는 임차인이 2개월을 기다려야만 하지만, 동 기간 동안 임대비 지불을 하지 않는 점을 고려, 합헌 고려하였다.
대법원 언론 공지문 337/2023을 통하여 요약본 공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