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업무 특성 상, 종종 멕시코 국세청/관세청 공무원들과 의뢰인들 미팅에 함께 참석하는 경우가 있다.
미팅은 대부분 특정 사업 행위 관련 매출/공제 인식에 있어서 법률 해석 이견이라고 할 수 있다. 공무원들은 참석자 성격 (일반인, 변호사, 회계사, etc)을 고려하여, 회의를 하는데, 전문직군 종사자 참여되지 않으면, 어불성설이라고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는 주장도 하는 사례도 있다 (전문 종사자 참여해도 우기는 경우도 있지만...)
한가지 예를 들면, 아래와 같이 주장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업체 A 발행 전자영수증은 B 사업체에서 이용 (공제, 상계, 환급, etc)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 국세청 시스템을 확인한 바, A는 xxx 조세 준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B 업체는 아래와 같이 미팅 자리에서, 혹은 행정제고, 행정소송에서 아래 대법원 판례 기초하여, 권리 주장할 것을 추천한다.
- 대법원 판례 (jurisprudencia) 2a./J. 160/2005 기초, B는 A 발행 CFDI 요건만을 검토할 의무가 있고 (연방세법 CFF. 29, 29- A조항) , A 조세 준수 여부는 B 와 무관하다.
- 대법원 판례 2a./J. 87/2013 (10a.) 기초, A 사업체가 주소지 수정신고없이 행방불명 (?) 되었다고 하여, 해당 책임을 B에게 물을 수 없다 (2005년 대법원 판례 2a./J. 161/ 2005를 뒤집은 판례)
즉, 멕시코 최고법원 해석에 근거하여, B 사업체 보유 A 발행 전자영수증은 납세자 권리법 (LFDC, Ley Federal del Derecho de Conribuyentes) 21조 서술된 바와 같이 선의지 진행된 것으로 간주하여 존중 (참고)받아야만 한다. 추가적으로, 헌법소원법 (LA, Ley de Amparo) 217조 의거, 판례는 연방순회법원 (TCC) 포함 하위법원들에게 해석 강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