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희는 xx 에 거주하고 있으며, 멕시코 이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인은 임신 상태입니다.
듣기로는 멕시코 출생 자녀가 있으면, 부모는 멕시코 영주권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미국처럼, 임신으로 배가 불러서 멕시코 입국할 때, 입국 이민 질문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YG consulting) 예,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 멕시코 출생 자녀는 멕시코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고, 출생 사실을 등록 (Registro Civil)하셔야만 합니다.
등록 서류에는 부모 여권과 동일하게, 띄어쓰기, 알파벳등에 유의하여 기록하십시요.
등록 서류 (출생증명서, Acta de nacimiento) 기초하여, 멕시코 이민청에서 보유하고 계시는 비자를 영주권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신 상태에서 멕시코 입국 관련, 멕시코는 미국처럼, 배가 불러서 입국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하게 문제를 삼지 않으나, 관광후, 거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증빙하는 왕복 항공권을 준비하시고, 제시하여야만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