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 제 1부 법정은 헌법소원 제고 (Amparo directo) 송장 번호 10/2023을 심리 결정함에 있어서, 상법 (CC, Codigo de Comercio) 78조 의거, 민간인들간 결정은 자유의지에 의하여, 계약 조항될수 있으나, 연방민법 (CCF, Codigo Civil Federal) 1797 조항의거, 제한될수 있음을 판결하였다.
연방대법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요 요약본이 공개된 어제 6일 일반공지문 313/2023에 의하면, 계약 상대방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계약서는 무효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대법관 Juan Luis Gonzalez Alcantara Carranca 초안 작성, 1부 법정 대법관들 5명 만장일치 채택 해당 판례는 계약서 작성시, 참고될 필요성이 있다.
몇개월전에도 대법원은 고리 책정 계약은 특별한 원고/피고 요청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법부에 의하여 적절하게 조정될수 있다는 의무 판례를 공개한 바있다.
일반적으로, 사업 혹은 특정 이유 원인, "갑" 위치에 있는 자에 의하여, 작성되고, 갑에 편중되는 계약서 조항들은 대법원 판례들 참고하여, 계약 무효 방지 차원, 신중히 작성될 필요가 있다.
동 서류 10/2023 판결 전문 공개시, 계약서 작성 및 검토를 주관하는 사업체 법무팀은 판결문 전체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강제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