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 전원합의체는 AMLO 행정부측에서 국가 보안 이유, 공표하지 않고 있는 코로나 백신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1.- 헌법소원 제고 (Recurso de revision RRA 2395/22)
-- 코로나 백신 구입처를 상세화 (수량 및 공급처)하여 공개하는 것은 국가 보안 상 위험성 없음 (대법관: Mario Pardo Rebolledo)
2.- 헌법소원 제고 (Recurso de revision RRA 4532/22)
-- 구입 코로나 백신들 중 유효 기간 만료 백신 수량 공개하는 것은 국가 보안 상 위험성 없음 (대법관: Jorge Mario Pardo Rebolledo)
3.- 헌법소원 제고 (Recurso de revision RRA 359/22)
-- 구입 코로나 백신들 중, 기부한 백신에 대한 금액 공개는 국가 보안상 위험성 원인 비밀 유지 합헌 (대법관: Jorge Mario Pardo Rebolledo)
-- 제약회사와 계약 조항때문에 금액을 공개하는 것은 문제있지만, 기부 수량 및 혜택 국가 정보 제공 (공개)은 국가 보안 위험 없음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