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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국회하원 산하 노무위 의장 Manuel Baldenebro Arredondo (여당 Morena 소속)은 근로자 가족 사망 및 병원 간호에 있어서 유급 휴가를 골자로 하는 연방노동법 (LFT) 개혁안을 발의하였다.

 

부모, 자녀, 부인 및 사실혼 관계자 사망, 혹은 병원 간병 원인시, 3일 (영업일) 동안 유급 휴직 추진이 노동법 개혁안에는 서술되고 있다.

 

노동법 개혁안 발의 국회의원 Manuel Baldenebro Arredondo 는 가족사망 및 간병은 직원 의사 개입되지 않는 "불가항력적 사유 (Fuerza mayor)" 분류되어, 신체적 도덕적으로 직장 출근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사유하고 있다.

 

현재 노동법은 가족 사망/수술/간호에 있어서 유급 휴직 명시되지 않은 관계, 고용주 재량 혹은 노조 협약에 의거하여, 사업체마다 각각 시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유일하게, 사회보험법 (LSS, Ley del Seguro Social) 140 Bis 조항에서는 암 질환을 갖고 있는 16세까지 미성년 자녀 간병을 위하여, 부모 상대 유급 휴직을 강제하는 처방전을 사회보험청 (IMSS)은 발부 가능함을 기술하고 있다.

 

오는 9월 개시 정기 국회에서는, 위와 더불어, 주목할 만한 노동법 개혁 발의안으로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다.

 

- 1주일 중 5일 근무

 

- 주중 최대 40 시간 근무

 

- 연말 보너스 최소 한달

 

2024년 멕시코 대통령 및 국회 상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표를 의식, 고용주 대비 대다수 형성 근로자를 우선하는 위 노동법 개혁안은 약간 수정 가능성도 있지만, 대부분 우호적으로 판단되어 국회 통과되지 않을까?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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