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순수 국내자본, 외국 자본 무관, 멕시코 국내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면, 우선적으로, 상호 (Denominacion o razon social)를 경제부 (SE)에 신청하여야만 한다.
경제부는 신청 상호가 기존 법인 상호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및 특허청 등록 상표들과 충돌 여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멕시코 신설 법인 이름으로 사용 가능한지를 알려준다. 실무 상, 대략 1주일 정도 소요된다.
대략 3개 상호를 신청하는데, 만약, 3개 모두 상호 사용 가능하다고 경제부로부터 통보받으면, 제일 선호하는 이름을 멕시코 신설법인 이름으로 사용가능하다.
상호 사용 관련, 외국인투자법 (Ley de Inversion Extranjera) 시행령 (Reglamento para la autorizacion de uso de denominaciones y razones sociales) 24조에서는 정관 작성등을 담당하는 공증사무소는 경제부 상호 사용 가능통보로부터 180일 (calendar days)안에 해당 상호 사용을 경제부에 통지할 의무가 있음을 서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