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중앙 은행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22년 61.9 백만명이 결제 수단들 중 현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는 가운데, 현금을 통한 지불율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전 88%에서 2022년 82%로 소폭 감소하였음을 공개하였다.
상대적으로, 계좌 이체 및 현금 카드를 통한 지불이 기존 16%에서 24% 증가하였다.
코로나 팬데믹 원인 대면접촉을 회피, CoDi, SPEI, Clic 등과 같은 플랫폼을 통한 현금외 지출이 점차 증가추세로 있는 와중, MX$ 500 (USD$ 30 상당)를 넘지않는 지출은 65% 상당 인구가 현금 지불을 선호하고, MX$ 500 초과 금액 경우에는 45% 현금 지불, 34% 현금 카드 지불, 18% 신용 카드 지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멕시코 세무 상으로는, 일반적으로, 공제를 위하여 MX$ 2,000 초과 지출 경우, 현금외 결제 수단을 통한 지출이 다른 조건들과 함께 구비되었을 때, 소득세 공제 및 부가가치세 상계 처리됨을 멕시코 국내 세법들은 서술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자동차등과 같은 상품 구매시, 현금 사용 한도액을 불법자금세탁방지법 (LFPIORRI)은 강제하고 있으며, 멕시코 모든 금융기관은 매월 현금 MX$ 15,000 (USD$ 700 상당) 초과 입금 관련 구좌 정보를 매월 국세청에 신고하게끔 의무되어있다.
멕시코 금융소비자 보호원 (Condusef) 역시, 지난 7월 계좌 이체를 통한 오퍼레이션 309.6 백만개로써, 지난해 2022년 동월 대비 46.8 % 증가하였음을 보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