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연방세법 (CFF) 17-K 조항 의거, 멕시코 소재 모든 납세자들은 국세청 전자계정 (Buzon tributaria)를 활성화하게끔 의무되어있으며, 불이행시, 동법 86-C 조항 및 86-D 조항의거, 최소 MX$ 3,420.00, 최대 MX$ 10,260.00 벌금부가된다.
그러나, 2022년 12월 27일 연방관보 공표 국세청 조례 (RMF) 2.2.23 조항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안 포함시, 국세청 전자계정 활성화에서 예외 선택될수 있다.
I. 개인 납세자
- 조세 의무 없는 것으로 등록시 (sin obligaciones fiscales)
- 경제활동 없음 (sin actividad economica)
- 사업장 정지 (suspension)
** 임금 수령 납세자로서, 지난 회기 소득 MX$ 400,000 미만시
II. 법인
- 사업장 정지 (suspen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