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은행 구좌에서 소비자 동의없이 해킹등으로 부당하게 인출된 금액을 은행에서 반환함에 있어서, 이자 발생 시점에 대한 연방순회법원들간 이견은 지난 8월 4일 사법관보 (SJF) 공표 연방대법원 1부 판례 (Tesis: 1a./J. 93/2023 (11a.))에 의하여 최종 결정되었다.
이자 발생 시점을 소비자가 항의한 시점부터인지? 혹은 확정 판결부터인지? 쟁점되었던 분쟁은 전자로부터 결정되는것이 합당함을 판례하였다.
지난 대법원 판례 (Tesis: 1a./J. 61/2010 (10a.)) 파생 판례로써, 은행은 부당 인출 관련 소비자 환급 신청일로부터 상법 (Codigo de Comercio) 362 조 의거, 연평균 6% 이자율 기초하여, 소비자에게 부당 인출금액 및 이자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부당 인출 발생 확인시, 1차적으로, 소비자 (은행구좌주)는 지체없이 해당 은행에 해당 사실을 보고하고, 환불받을 것을 권고하고, 은행측에서 환불 거절시, "금융 기관 상대 소비자 보호원 (Condusef)"에 불만 신고를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
https://www.condusef.gob.mx/
금융 기관 상대 소비자 보호원에 제출하는 일반 서류들로는 아래와 같으며, 동 서류들을 PDF 전환, 6하 원칙 (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왜, 어떻게)에 의거 정확히 기재하도록 한다;
- 은행 구좌주라는 서류 (은행 구좌 내역서, 은행 구좌 Open 계약서, etc)
- 부당 인출 금액 표시, 은행 구좌 내역서
- 은행 구좌주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