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부동산 매매 관련 일반적으로 두 사람 (판매자, 구매자)이 존재한다.
판매자는 부동산 판매 원인으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며, 해당 세금은 "연방세 (impuesto federal)" 성격을 갖고 있다.
구매자는 부동산 구매로 발생하는 자산 증가에대한 취득세를 납부하고, "지방 자치주법" 성격을 보유하는 관계, 자치주별로, Impuesto sobre la adquisicion de inmuebles, Impuesto sobre traslado de dominio, etc 명칭이 상이하다.
앞에서 언급한대로, 취득세는 자치주 국회에서 결정하는 관계, 멕시코 전체 32개주에 모두 상이하고, 세율 역시 상이하다.
멕시코 시티 (CDMX) 경우에는 최소 1.449%에서 최대 7.118% 까지 부동산 가격대비 비례 세율 적용되고 있으며, 2023년 멕시코시티 세법 (Codigo Fiscal de la Ciudad de Mexico) 113조에서 세율을 표시하고 있다.
계산은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예를 들면, 부동산 가격 MX$ 7,000,000 이라고 가정시, 동 금액은 $5,403,917.91과 $14,072,703.54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 우선, 고정 금액으로 $256,022.96 발생한다.
그리고, $5,403,917.91을 초과하는 금액 $1,596,082.09 ($7,000,000 - $5,403,917.91)에 대하여 세율 0.06438을 적용하면, $102,755.76 발생한다.
결과적으로, $256,022.96 + $102,755.76을 합산한 금액 $358,778.72 을 취득세로 납부한다.
부동산 가격 기준이 되는 금액은 아래 세개 금액들 중 제일 높은 금액을 기준한다.
1. 판매 가격 (valor de adquisicion)
2. 부동산 감정가 (valor comercial)
3. 토지 대장 등록가 (valor catastr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