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는 멕시코 xxx 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칸쿤 휴가 중 여권 분실하였습니다. 아마도, 호텔 체크인하며 전달하고 받지 않은 것 같은데, 호텔에서는 여권 복사후, 바로 전달하였다고 하는데, 저도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다행히, 멕시코 비자는 소지하고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근무지에 복귀하였는데, 여권 분실로 신규 여권을 발부받으면, 새로운 여권번호가 될텐데, 멕시코 이민청에 별도 신고를 하는 절차가 있는지요?
YG consulting 답변)
신규 여권 발행으로 인한 새로운 여권 번호를 받으셨다고 하여, 멕시코 이민청에 신고하실 행정 절차는 없습니다.
멕시코 연방이민법 시행령 (Reglamento de la Ley de Migracion) 167조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안들 중 한개 발생시, 90일 (calendar days)안에 이민청에 신고를 하게끔 의무하고 있습니다.
- 결혼 여부 변동
- 국적 변경
- 주소지 변경
- 근무지 변경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권 번호 변경은 해당 사안이 없으며, 연장시 특별한 불이익은 받지 않습니다.
참고로, 임시 비자 (Residente temporal), 영주권 (Residente permanente) 모두, 위 4개 사안들 중 한개 이상 변경시 신고의무되어있으며, 위반시, 연방이민법 (Ley de Migracion) 158조 의거, 하루 최저 임금 대비 최소 20배에서 최대 100배 상응 벌금 부가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