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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저희는 20xx년 설립, 멕시코 xxx 소재 법인으로 사업 확장 차원, 멕시코 국내 다른 지역에 지점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건물주 (임대주)는 자신이 미국에 거주하기 때문에 멕시코 Tax ID (RFC) 등록하지 않았고, 그래서, 임대비 관련 멕시코 전자영수증 (CFDI)을 발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원하면, 종이로 임대비를 받았다는 서류에 서명을 해주고, 동 서류를 통하여 멕시코 소득세 공제 및 부가가치세 혜택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주변에도 모두들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참고로, 저희 미국에 있는 본사와 임대계약 체결하였습니다.

 

YG consulting 답변)

 

임대주 답변은 잘못되었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법 (LIVA) 1조 III항 의거, 임대 사업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나, 연방세법 (CFF) 29조, 29-A 만족하는 멕시코 전자인보이스 (CFDI)를 보유하지 못하는 관계, 지출하시는 부가가치세를 상계 (Acreditamiento)하는 혜택 적용받지 못합니다.

 

소득세법 (LISR) 27조 III 항 의거, CFDI 불만족으로 공제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점, 창고등 사업 연관 장소는 모두 국세청에 주소지 등록하게금 의무되어있고, 국세청에서 사업체 존재 확인 목적 방문 가능합니다. 임대 계약서가 멕시코 법인이 아닌 미국 본사와 계약되면 문제 발생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주가 멕시코 RFC 등록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소득 출처가 멕시코 국내에 있다면, 소득세법 5장 158조 임대 소득 관련 원천 징수를 하고, 멕시코 법인은 임대비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공지 2024년 멕시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 vs. 전자영수증 취소제한 vs. 연방대법원 해석 2023.11.13
공지 멕시코 회계, 세무 감사 경향 및 관련 세계적 추세 (BEPS) 2020.04.14
공지 멕시코 연방 대법원 (SCJN) 산하 모든 법원 대상 조세 (Fiscal), 회계 (Contabilidad) 관련 공인 전문 감정사 등록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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