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작년회기 이익 중 10%를 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멕시코 PTU 제도는 연말소득세 정산 신고로부터 60 일 (달력일)안에 지급하게끔 되어있다.
즉, PTU 지불할 고용주 의무는 법인 및 개인 경우, 소득세 연말정산이 이루어지는 일부터 산정, 60일 제한되어있는데, 만약, 연말 정산 신고 이전, 혹은, 60일을 넘어서 직원들에게 지불하게되면, 노동청 및 조세 기관 (국세청, 사회보험청, etc)과 불편한 (?) 관계 형성될 수 있다.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체 상대 회계 세무 자료들을 들여다보면, PTU 지급에 있어서 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지불한 나름 이유들을 말씀하신다.
-- 주변 사업체에서 PTU를 지급한 결과, 소속 직원 동요가 있어서 이직 방지 차원, 정확한 이익 계산되지 않았지만, 선/후 지급
-- 자금 사정이 열악하여, 기간 초과하여 지급
실체적 문제점은 위 열거 이유들은 노동청 및 조세 기관에서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위 의견은 지난 주 금요일 7일 연방관보 (DOF) 공표 사회보험청 (IMSS) 내부 기준 02/2023/NV/SBC-LSS-27-IV 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연계하여, 기간 미준수 PTU 지급은 소득세 비공제 영향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