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은 한국 "국세기본법" 역할을 하여, 특정 조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안은 1차적으로, 연방세법 규정을 우선 적용, 이후, 동법 5조 의거, 연방 법률 (연방민법, 노동법, etc)을 적용하여 해석하는 것을 일반 원칙한다.
예를 들어, 수출입 조례 (RGCE, Reglas Generales de Comercio Exterior 2023) 특정 조항에서 "미납 세금에 대한 인플레이션 적용된다" 서술 가정시, "인플레이션 (actualizacion)"이 어떻게 계산되는지가 수출입 조례에 기술되지 않으면, 연방세법 기초, 동법 17-A 조에서 언급한 인플레이션 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동일한 맥락에서, 부가가치세법 (LIVA)에서 외부하청 관련 부가가치세는 x % 라고 가정시, "외부 하청 (subcontratacion)" 정의가 없으면, 1차적으로 연방세법에서 찾고, 없으면, 2차적으로 연방법률, 특히, 노동법 (LFT)에서 정의를 찾아서 부가가치세 x % 적용여부를 찾는 과정을 거친다 (판례: PC.III.A.J/18 A (10a.)).
조세법률은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수출입법, 관세법등 대략 30여개 존재하고, 시행령 및 조례를 포함하면, 100 여개 존재한다고 이해하면 되고, 조세 법률은 매년 수정되는 것을 원칙, 조례는 평균적으로 매월 수정되어 연방관보 (DOF) 공지되고 있다.
법률 특성 상, 추상적으로 기술되어 해석이 모호하면, 사법부 판례 참고하여 정확한 의미를 찾아야만 한다. 조세 법률은 특성 상, 분쟁 발생시, 행정 법원 (TFJA)에서 1심을 다루는 관계, 사법부 (PJF)와 독립된 행정부 산하 행정법원 판례집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