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지난 2022년 멕시코 조세 개혁 의거, 멕시코 국내 법인을 신설하려는 사업체, 2022년 이전 및 이후 설립된 법인은 회계 자료들 중 일부분으로 법인 운영에 있어서 최종 수혜자 혹은 실질 귀속자를 확인하고, 관련 서류들을 보관할 의무가 부가되었다.
정확하게, 연방세법 (CFF, Codigo Fiscal de la Federacion) 32-B Ter, 32-B Quater, 32-B Quinquies 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RMF, Resolucion Miscelanea Fiscal) 2.1.47, 2.8.1.20, 2.8.1.21, 2.8.1.22를 통하여, 필수 서류들을 안내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에는 많은 사업체들이 쉽게 쉽게 (?) 멕시코 법인을 신설하였다면, 작년부터는 까다로운 서류 조건들 때문에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멕시코 연방대법원 (SCJN) 제2부 법정은 지난주 수요일 (2023.06.14) 이와 같이 많은 서류들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를 묻는 위헌 심판 제고 (A.R. 109/2023)에서 만장일치로, 합헌 판결하였다.
6월 20일 현재까지, 판결문이 연방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지 않는 가운데, 멕시코 사업체 내부 법무/재무팀은 판결문 논리를 검토함과 동시에, 법인 최종 수혜자 혹은 실질귀속자 관련 서류 및 정보를 회계 자료들 중 한개로서 확인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