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통령은 오늘 실무 상 65세부터 노령 연금지급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 현재 연방헌법 바탕, 68세부터 노령연금, 인디언 및 아프리카계 멕시코인들에 대한 연금 혜택 65세 지급을 시정할 헌법 개혁안을 정기 국회가 열리는 9월에 추진할 것임을 시사하였다.
병행하여, 멕시코 자치주 법령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는 동물 보호를 헌법 4조에 삽입함으써, 멕시코 전체 32 개 자치주에 적용되게 할 것임을 공언하였다.
멕시코 연방헌법 (CPEUM) 4조는 남녀 평등, 일반 복지, 보건, 환경 및 아동 복지를 서술하고 있는데, 연금 및 동물 보호 관련 조항을 추가 삽입할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