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xxx 소재 법인으로 20xx년부터 사업 활동 중에 있습니다. 저희는 모두 멕시코 내수 시장에서 사업을 하여, 수출입은 하나도 없었는데, 최근 외국 xxx 업체로부터 기계 장비를 저희측에서 수입을 하고, 동 장비에 대하여 저희측이 .... 추가 작업을 하고, 멕시코에 있는 xxx 업체에 전달하여 달라는 업무 계약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아마도, 해당 수입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반드시 수입면허 (Padron de importacion) 등록을 하여야만 하는지요?
YG consulting 답변)
개인 경우에는 개인 용도로 쓰이는 물품 수입 경우, 멕시코 국내 수입 면허 등록없이 수입진행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은 일회성 수입이라고 할지라도, 수입 면허를 등록하시고, 수입하셔야만 합니다. 통관사 (Agente aduanal) 측과 접촉하셔서 상품 연계 HS Code (멕시코 fraccion arancelaria), 필요서류들 및 기타 비관세 준수여부를 확인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