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수출입 특혜 프로그램 마킬라, 마킬라도라 프로그램 (IMMEX) 등록후, 기계 및 장비를 수입하려는 사업체는 일반 관세율 (TIGIE) 적용 대신, 아래와 같은 관세 혜택 조항들 중, 제일 조세 이익이 되는 관세율을 적용 가능하다.
1.- 프로섹 (Prosec)
2.- 시행령 8 (Regla 8a)
3.- 자유 무역 협정
1,2번은 사업체가 IMMEX 독립하여, 신청 획득하여야만 하고, 3번은 수입하려는 기계 혹은 장비가 자유 무역 협정 혜택 대상국 혹은 조항에 간섭되어야만 선택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