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는 부모 동의등 필요 절차를 거치면, 15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은 근무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미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멕시코 북부 산업 마킬라 단지 집중 지역 및 멕시코 남부 농장이 있는 지역은 근무 인원 부족 및 가족 생계 보조를 위하여 미성년자들을 고용하는 사례들이 많은 데,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휴가 확대 노동법이 미성년자에게도 적용되는 지를 물어보는 사례가 있다.
2023년 1월 1일이전부터, 노동법 (LFT) 179조 의거, 미성년자는 성인과 틀리게, 매년 최소 18일 유급 휴가를 보장받게끔 고용주에게 강제되었는데, 해당 조항은 2023년 1월 1일이후에도 특별한 수정이 없는 관계, 법적 영향이 없다 (휴가 확대되지 않음).
다만, 회사 내부 정책 혹은 노조 협약에 의하여, 노동법보다 많은 휴가 기간이 합의되었다면, 전자가 노동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되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