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수출입 관련 수출입 관세법 (LIGIE, Ley de los Impuestos Generales de Importacion y de Exportacion)을 기준하여, 수출입시, 멕시코 국내 사업체는 관세를 지불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멕시코 정부는 2002년 8월 2일 비센테 폭스 대통령 재임 시절, 멕시코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NAFTA (미국, 캐나다) 이외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특정 원자재에 대하여 수출입 관세법에서 정한 관세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여 수입하도록 하는 대통령령 (Decreto presidencial)을 발표하였다.
위 대통령령은 "프로섹 (Prosec: Programs de Promocion Sectorial)" 명칭되고, 2017년 10월 17일 연방 관보 (DOF) 개정 포함, 총 26번 개혁되었다.
개혁을 통하여, 관세 혜택 적용되는 HS Code (Fraccion arancelaria) 삭제, 추가되었으니, 멕시코 국내 법인 설립을 하려는 사업체는 수입 물품 및 완성품 HS Code 기초, Prosec 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