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매출, 자산 및 직원수에 기준하여 제 3자 의무 감사 서류 제출 요구되는 멕시코 소재 사업체들 (개인, 법인)이 마감 시한에 국세청 (SAT) 시스템에 접근하여, 동 서류를 제출하여 시스템이 마비, 많은 사업체들이 제출 기한을 초과하여 감사 서류 (dictamen fiscal) 제출한 것을 두고 납세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2022년 회기에 대한 감사 서류 제출 기한이 올해 2023년 5월 15일이었으나, 동일 제출 시도하였던 많은 사업체들이 국세청 시스템 폭증으로 인한 불안정 원인, 기간을 초과하여 제출되었다 (회계사 조합 IMCP측은 제출 기한 한 달 사전 요청을 국세청에 제시한 바있음).
사법부에서는 기존 판례를 통하여, 국세청 시스템 마비 사실을 공증한 서류가 증거 자료로 채택될 수 없음을 해석한 가운데, 국세청에서는 아직까지 기간외 제출 감사 서류를 어떻게 판단할지에 대한 공식 답변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