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12년 11월 30일 연방 관보 (DOF, Diario Oficial de la Federacion)에 발표된 새로운 개정 (Se reforman, adicionan y derogan) 연방 노동법 (LFT, Ley Federal de Trabajo)에 의하여,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되며, 새로운 연방 노동법은 12월 3일부터 적용된다.
중요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아웃 소싱 (Outsourcing) 에 대한 법적 정비
- 임시직 (Prueba)에 대한 정비 (즉, 몇개월만 임시적으로 고용후 해고 가능)
- 해고에 대한 정비
- 노동청에서 소송시 월급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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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으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회사에 유리하게 적용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신문 혹은 세미나를 통하여 멕시코 주재 한인 기업들에게 공지하려고 기획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