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사법부 (법원)는 법에 정통한 전문가 (이론 상!)이지만, 다른 분야에 대하여는 무지한 관계, 특정 과학, 기술, 학문등이 사법 분쟁에 개입되어있다면, 해당 전문분야 종사자들 의견서를 참조한다.
법원에서 인정되는 전문가 의견서는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전문가 우선 순위된다 (일반으로 예외 존재).
- 법원 등록 전문가
- 관련 분야 단체 추천 전문가
- 관련 학문 (과학) 연구 대학 및 연구소
만약, 원고 및 피고 제출, 전문 의견서들 이견 (반대 해석) 존재시, 법원은 정부 예산 기초, 객관적으로, 위 순위하여 전문가 개입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가에게 사전에 질문지를 공지하여, 이해 관계 충돌과 함께, 핵심 사안들에 대한 전문 의견을 요구한다.
위 질문지는 노무 법원에서 필자 (회계 기장 전문가 자격)에게 요청한 회계 기장 관련 질문 용지이며, 회계 기장 관련 전문 의견서는 실무 상, 대부분 행정 법원 (공무원 임금 분쟁, etc) 및 형사법원 (탈세 관련)에서 요청을 하고, 노무 법원 (PTU 지급등) 및 민사 법원 (피해 보상, 양육비등)은 가끔 있다.
판사는 전문 감정사 기초하여 판결을 하지만, 감정서 의견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다른 의견도 피력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을 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여야만 한다.
일부 경우, 필자와 관계있는 한인, 사업체에 대한 감정서 발급 요청을 법원으로부터 접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