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2년 12월 27일 연방관보 (DOF) 공지 2023년 적용 국세청 (SAT) 조례 (RMF 2023) 토대, 영세 법인 (Resico-PM)으로 세무 준수 도중, 1년 매출 MX$ 35,000,000 초과등 이유, 멕시코 일반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은 동 매출 이하, 세무 신고 누락 및 이상 여부가 없을시, 영세법인으로 전환 가능함을 3.13.14 조항을 통하여 공지하였다.
그러나, 2023년 4월 25일 2차 개정 국세청 조례를 통하여, 3.13.14를 폐지하였다.
결과적으로, 한 번 영세법인으로 조건 미달 원인 일반 멕시코 법인으로 전환된 사업자는 영세법인으로 재전환되지 않는다.
참고로, 1차 개정 국세청 조례는 2월 23일 연방관보 공표되었다. 평균적으로, 1달 반 간격, 세무 세부 사항을 안내하는 조례는 수정되고 있으니, 관련 변경 토대, 사업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