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에서는 식당, 유흥주점, 식품점등에서 은행 카드를 통하여 지출시, 카드 수수료 부담 명목으로 대금에 추가하여 평균 5% 상당 금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소비자보호원 (Profeco)에서는 해당행위가 불법임을 공지하며, 소비자들이 동 위법 행위 발견시, 신고를 당부하고 있는 와중, 이론과 실무는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멕시코 여당 모레나 (Morena) 소속 연방 하원 국회의원 Susana Cano는 카드를 통한 지출시, 추가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벌금 최소 MX$ 311 에서 최대 MX$ 997,000 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보호법 (LFPC, Ley Federal de Proteccion al Consumidor)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