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조세기관으로 연방세법 (CFF) 법적 효력안에 있는 사회보험청 (IMSS)은 정부 입찰 및 계약 관련 민간 사업체 조건들 중 한 개로써, 사회보험청 발행 조세 의견서를 제출하게끔 의무화하고 있다.
연방세법 32-D 조항에서는 멕시코 연방 및 자치주 정부들이 정부와 계약을 진행함에 있어서, 세무상 문제가 없다는 의견서를 검토하게끔 법제화하고 있다.
국세청 (SAT) 과 별개하여, 사회보험청 (IMSS)은 사업체 전자 서명 기초, "조세 의견서 (Opinicion del cumplimiento de obligaciones fiscales en materia de seguridad social)"를 발행하는데, 사회 보험청은 별도 규정 (reglas de caracter general)을 공지하고 있다.
2023년 5월 4일 연방관보 (DOF) 공표 위 규정 과도기 조항 1조 및 2조를 통하여, 사회보험청 발행 조세 의견서는 발행일로부터 15일 (calendar days) 유효기간됨을 일반 공지하고 있다.
멕시코 연방정부 산하 사회보험청 상대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납품하고자 하는 사업체는 위 조항을 명심하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