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이민법 시행령 (Reglamento de la Ley de Migracion) 166조 의거, "멕시코 국적자가 아닌 사람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사업체 (개인, 법인)은 반드시 외국인 고용 가능 사업장 등록증 (CIE, Constancia de Inscripcion de Empleador)를 사전 보유하여야만 한다.
동 등록증은 매년 회기후, 사업체 세무 신고증 첨부하여, 갱신되어야만 하고, 독립하여, 사업체 주소지 변경, 법적 대표자 변경 상황 발생시, 변경일로부터 30일 (Calendar days)안에 동 변경 신고서를 이민청 (INM)에 제출하여야만 한다.
법인 사업체 법적 대표자 변경시에는 정관 (Acta constitutiva) 혹은 공증 위임장 (Poder notarial)을 첨부하여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