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코로나 팬데믹으로 적체되었던 멕시코 국세청 (SAT) 대면 행정업무가 점차 정상화되어가고 있는데, 국세청 세무 신고와 같은 행정 업무에서 필수적인 전자서명 (e.firma)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만약, 전자서명 기한이 만료되고, 만료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아래 링크를 통하여 국세청에 사전 약속과 함께 직접 출석없이 갱신하는 것이 가능하다.
https://satid.sat.gob.m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