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3년 4월 1일부터 1년여간 유예 기간을 두었던 멕시코 전자영수증 (CFDI) 4.0 버젼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기존 전자 영수증 3.3 발행은 가능하지 않게되었다.
전자 영수증 발행 관련 안내는 국세청 (SAT) 조례 (RMF) 첨부 서류 (Anexo) 20을 통하여 일반 안내하고 있다.
많은 사안들 중, 개인 및 법인 이름 기재에서 아래를 주의하도록 한다.
I. 개인 경우
- 이름, 아버지성, 어머니성 차례로 대문자로 기입
예를 들면, RAFAELI CAMPOSORIO RUIZO
II. 법인 경우
- 법인 성격을 제외한 상호만을 대문자로 기입
예를 들면, LA VILLA S.A de C.V 라고 가정시, LA VILLA 만을 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