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코로나 팬데믹 영향, 많은 지체를 보였던 멕시코 국세청 (SAT) 행정업무가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다.
대면 행정 업무되는 개인 "RFC (멕시코 Tax ID)" 등록 경우, 사전 약속 (Cita)과 함께, 국세청에서는 근래, 전자 서명 (e.firma) 까지 동시에 진행하여 주고 있으니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
대부분 인터넷을 통한 세무 신고등 자동화에 있어서 전자서명은 본인 인증과 함께 필수로써, 양손 지문 등록, 홍채 등록 및 사진 촬영후, USB에 전자 서명 파일을 집어넣어 납세자에게 전달하여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