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전자영수증 (CFDI) 4.0 버젼 사용이, 사업체들 요청에 의하여 1년넘게 의무 사용이 지연된 가운데, 아직까지 국세청 (SAT)에서 별도 추가 연장을 공고하지 않는 관계, 내일부터, 멕시코 국내 모든 사업장들은 지난 전자 영수증 버젼 3.3보다 요건 강화된 4.0 버젼을 사용하게끔 되었다.
조세 감시측면이 강화된 전자영수증 4.0 버젼은 수령인 조세 등록 현황 (수익 출처표시) 및 우편번호등을 기입하게끔 강제되어있다.
전자운송장 (Carta Porte)과 더불어, 조세 감시 활동이 강화되는 점을 감안, 멕시코 사업체 (개인, 법인) 뿐만아니라, 멕시코 국내 현금을 많이 사용하는 자들은 주의를 하여야만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