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대통령 AMLO는 부패 혹은 상황 변화 이유, 기존 멕시코 정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법 개혁안을 연방 국회 하원에 제출하였다.
현재, 멕시코 행정소송법 (LFPCA)에 따르면, 기존 허가 혹은 서면 답변이 잘못된 근거 혹은 해석에 의하여 발부된 경우, 행정법원 (TFJA)을 통하여 취소할 수 있음이 서술되어있고, "Juicio de lesividad" 명칭된다.
그러나, 대통령 AMLO 개혁안에 따르면, 기존 정부 허가 결정이 부패 연루되어있거나, 허가 당시 상황과 허가 취소 상황에 대한 차이가 있을 시, 이해 관계자 상대 연방행정법원에서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개혁안이라고 할 수 있다.
사안별, 소송 명칭이 상이한 가운데, "상황 변화"라는 추상적 명제때문에, AMLO 개혁안이 국회 상하원 통과 및 관보 공고시, 추후 위헌소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추가적으로, 대통령 개혁안에 따르면, 멕시코 중앙 은행장, 선관위장, 인권위장, 통계청장등 주요 고위직급 수령 임금이 대통령 임금을 초과하지 못하는 조항들도 포함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