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현재 멕시코 노동법 (LFT, Ley Federal del Trabajo) 61조에서는 최대 주간 근무 8시간, 야간 7시간, 혼합 근무시 7시간 반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69조에서는 주중 6일 근무 및 최소 하루 휴식을 강제하고 있다 (6일 주간 근무 가정시, 48시간).
위 노동법 규정을 1주일에 5일 근무 (주간 가정시 최대 40 시간)하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혁안을 여당 모레나 (Morena) 및 야당들 (PAN, PRD, PT, Movimiento Ciudadano) 국회에서 심리 중에 있다.
근무일 및 시간 단축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국회에서 최소 8차례 개혁안 발의되었는데, 최근 여당 소속 국회 하원 Prieto Terrazas는 노동법 개혁안 발의를 함에 있어서, OECD 국가 노동자 평균 근무시간에 비교하였을 떄, 많은 멕시코 근로자 근무시간을 지적하며, 단축을 통하여 많은 일자리 창출 및 정부 수입을 논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근래, 필요한 경우, 주 120시간 바짝 일해야한다. 주 69시간 근무, 주 60시간 근무를 논의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직원들에게 있어, 멕시코 근무환경은 천국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