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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5 17:11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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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상품 (제품) 판매, 독립 서비스 제공, 임대 서비스 및 수입시에 부가되는 멕시코 부가가치세 (IVA)는 부가가치세법 (LIVA) 기초하고, 소득세법 (LISR)에 기본적으로 연계해석한다.

 

그리고, 법률 조항의 추상적 해설 특성 상 발생하는 문제점은 사법부에 의하여 유권 (Jurisprudencia) 및 무권 (Tesis Aislada) 해석된다.

 

위와 같은 바탕에서, 대부분 사업체들은 이중 과세가 불법이라고 알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합법으로 해석하고, 특수한 소수 사례만 예외를 인정하여, 불법 해석한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다.

 

국제 무역거래에서는 이중 과세로 인한 간접 무역 장벽 해소를 위하여, 이중과세 방지 국제조약을 체결하고, 한국-멕시코 역시 체결되어있다.

 

부가가치세에 한정, 대기업 포함 많은 사업체들이 특정 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두 번 부가되어 이해를 못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히 살펴보면, 특정 행위는 법률적으로 두개 독립 행위 해석될 수 있다.

 

제일 좋은 예로, 멕시코 국내 고정사업장을 보유하지 않는 사업체가 관세청 통제 보세 창고를 통한 판매시, 멕시코 국내 취득자에 의한 동 창고 보관 상품을 구매시, 수입과 함께, 판매 행위가 두 개 동시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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