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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타국가 공문서가 멕시코 국내 법적 효력 발생을 위하여, 특정 조건을 만족하여야만 하며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

 

- 타국 소재 멕시코 대사관 (영사관)을 통한 공문서 인증 (Legalizacion)

 

- 타국 소재 타국 외무부 (일부 경우, 법무부)를 통한 아포스티유 인증

 

 

아포스티유 관련 멕시코 적용 국제법은 두개있다.

 

- 범미주 국가들간 위임장 통일 관련 규정 (Protocolo)

 

- 아포스티유 관련 헤이그 협약 (Convenio)

 

 

헤이그 협약 경우, 멕시코는 1995년 8월 14일 법적 효력되고, 한국 경우, 2007년 7월 14일부터 법적 효력되고 있다.

 

국제 조약은 멕시코 연방헌법 133조 의거, 헌법 보다 아래, 연방법보다 위에 위치하지만, 내용 및 형식에 있어서 국제법 세부 조항에 주의하지 않으면, 멕시코 국내 법적 효력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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