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시티 (CDMX) 행정부는 어제 28일 오후, 관보 (Gaceta Oficial) 1054 Bis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음식, 주류등을 판매하는 식당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였다.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된 멕시코시티 사업체법 (LEMCDMX) 28조 시행령으로, 올해 2023년 4월 1일부터 의무되고,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 최소 가로 35 cm x 세로 50 cm, 음식 주류 종류 및 가격 (부가가치세 포함) 표시 메뉴판을 사업체 입구에 부착 (추가 서비스 제공시 종류 및 가격도 명시)
- 메뉴판에는 또한, 손님 불평 불만 신고를 할 수 있는 관할 정부 기관 전화번호 혹은 이메일등을 기재
- 사업체 내부 제공 메뉴판과 입구 메뉴판 동일 유지
- 사업체에서 특정 음식 추천시, 가격 정보도 동시 제공 의무
- 사업체 내부 손님 체류를 위하여 최소 소비 금액 요구 불가
- 식사에 추가되는 소스등에 대한 가격 존재 여부 통보
- 성, 국적, 인종, 성선호도, 종교등 차별 금지
멕시코 시티 관할 정부기관은 사업체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사업체 방문을 할 수 있으며, 위반시, 경고, 최소 벌금 MX$ 6,483.75 부가 가능하며, 최악의 경우, 사업장 정지 및 폐쇄까지도 가능하다.
위와 같은 조치는 Tiktok, Instagram 등을 통하여 특정 식당에서 손님 상대 폭리 및 차별이 문제된 것에 기인하는데, 특히, 지난해 말 멕시코 시티 소칼로 광장 인근 식당에서 음식 및 주류 소비후, 상당한 금액 영수증이 발부되었음이 사회문제되었었다.
멕시코 소비자보호원 (Profeco)는 지난해 2022년 멕시코 시티 소재 식당 관련 항의 접수 569건 되었고, 100건은 소칼로 광장 인근 식당으로, 이중 79건이 행정제재되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