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저희는 멕시코 xxx 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을 세우고, 공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설립된지는 20xx 으로 약간 오래되었습니다. 저희 회계사가 저희는 비영리법인이기때문에 세금도 납부할 필요가 없고,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회계 기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몇 달전에 법인 대표가 변경되어, 약속을 잡고 국세청에 갔더니, 저희 회원들 RFC를 모두 만들어 신고해야만 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담당회계사는 관련하여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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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은 공익 목적이 대부분인 관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맞지만, 특정 수입 (매출)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회계 기장도 하여야만 합니다. 만약, 회계 기장 의무를 게을리하여, 은행 구좌 상 입금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누락되면, 이후, 세무 감사에서 매출 인식되어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 (A.C: Asociacion Civil)은 일반 법인과 같이 "주주 (Socio, Accionista)" 명칭되지 않고, "회원 (Asociados)" 명명되고, 근래, 설립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연방세법 (CFF) 27조, B, VI 항 의거, 모든 회원들 RFC를 등록하여야만 합니다.
멕시코 플라스틱 소재 비자를 소유하신 경우, 국세청 (SAT) 출석을 통하여 RFC를 만들수가 있으며, 멕시코 비자가 없거나, 관광비자 소유, 혹은, 멕시코 국외 거주자로서 RFC를 만들지 않은 경우, 일반 RFC (RFC generico)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