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AI 기반, 조세 추징 관련 효율성을 높이고 있는 국세청은 압류에 앞서, 먼저 이메일 계정 (Buzon tributaria)를 통하여 압류 계획을 먼저 통보하는 경우가 있다.
실무 상, 국세청은 압류 대상 동산 부동산 성격을 감안하지 않고, 압류를 하는 경향이 많은데, 연방 세법 (CFF) 157조에서는 압류 가능하지 않는 동산부동산을 열거하고 있으며, 몇 가지만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 임금 연계 은행 계정
- 연금 관련 은행 계정
- 특정 전문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서적, 장비 및 가구들
- e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