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2023년 1월 1일부터 기존 직원 휴가를 두 배 증가하도록 하는 멕시코 노동법 (LFT) 개혁안 시행을 앞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새로운 규정으로, 아직 관련 법원 판례가 없는 가운데, 2023년 이전부터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휴가 일수 적용에 있어서 두 개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해석 관련 분석에 앞서, 멕시코 노동법 (LFT) 의거, 2023년부터 적용되는 멕시코 근무 직원 (국적 불문) 휴가를 알아보도록 하자.
I. 직원 휴가 일수 (노동법 76조)
- 1년 근무후, 12일 휴가 (기존 6일)
- 2년 근무후, 14일 휴가 (기존 8일)
- 3년 근무후, 16일 휴가 (기존 10일)
- 4년 근무후, 18일 휴가 (기존 12일)
- 5년 근무후부터 9년 근무후까지, 매년 20일 휴가 (기존 14일)
- 10년 근무후부터 14년 근무후까지, 매년 22일 휴가 (기존 16일)
- 15년 근무후부터 19년 근무후까지, 매년 24일 휴가 (기존 18일)
(매 5년 마다 2일씩 증가)
II. 기타
- 매년 만기일로부터 6개월안에 휴가 사용
- 현금등으로 대체 불가
- 고용주와 협의하에, 휴가 분할 사용 가능
- 직원 휴가시, 휴가 기간 정상 임금과 함께, 동 임금 대비 25%를 보너스로 지급
위와 같은 기초를 알았으니, 이해편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직원이 있다고 가정하여 보자.
“페드로”는 회사 (개인, 법인)에 2022년 7월 1일부터 근무 시작하였고, 2023년 6월말 1년 만기를 앞두고 있다.
** 첫 번째 해석 **
2023년 1월 1일부터 노동법 개혁안이 시행되므로, 시행 이전이라고 할 수 있는 6개월전에 입사, 페드로는 기존 노동법 휴가 관련 조항에 의한 휴가 6일 중 50% 상당, 3일 휴가 사용 권한이 있고, 2023년부터 6개월 동안은 신규 노동법 적용을 받아, 50% 상당, 6일 휴가 사용 권한이 있다.
즉, 페드로는 총 9일 휴가를 받을 권한이 있다. 위와 같은 논리를 펴는 법적 근거로써, 1996년 대법원 2부 판례 (Jurisprudencia: 2a./J. 6/96) 바탕하고 있다. 동 판례에 의하면, 직원 휴가 산정은 노사 관계 시점을 기준으로 매일 형성됨으로, 2023년 1월 1일 전까지는 기존 노동법에 의하여 규제를 받아야 함이 논리적이라고 주장한다.
** 두 번째 해석 **
노동법 개혁 입법 취지 및 노무 조항 해석에 있어서 오해 발생시, 직원 이익을 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석한다는 노동법 18조에 법적 근거한다.
위와 같은 바탕에서, 페드로는 2022년에 입사하였다고 하여도,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노동법 적용을 받고, 첫 번째 해석과 같이 비례 % 계산되지 않는다. 즉, 페드로는 1년이 만기되는 2023년 6월말부터 6개월안에 휴가 12일 사용 권한이 있다.
앞에서 설명한, 두 개 해석 중 필자는 두 번째 해석에 동의하는 쪽에 속하고, 정확한 해석은 추후, 사법부에 의하여 판례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참고로, 멕시코 노동법은 멕시코 전국 32개 자치주에 모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