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운항 항공기 수용 포화 상태에 있는 멕시코 시티 국제공항에서 화물 운송을 제한하는 대통령령이 조만간 연방관보를 통하여 공고될 것임을 국내 일간지들에서는 보도하고 있다.
대통령 AMLO가 화요일 17일 오후, 국립 규제 기관 (Conamer)에 보낸 대통령령 공문에 따르면, 멕시코 시티 국제 공항 (AICM)에서 국적기 및 외국 항공기 화물 운송을 제한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동일 항공기에 화물 및 승객 동시 이용시, 대통령령 적용이 되지 않음을 표시하고 있다.
대통령령 발표로부터, 현재 멕시코 시티 국제공항을 통하여 화물 운송을 하는 사업체는 90일안에 다른 공항을 이용하게끔 강제될 예정이다.
Conamer는 경제부 산하 기관으로, 행정 서비스 및 규제를 주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