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멕시코 연방보건부는 지난 금요일 13일 연방관보 (DOF)를 통하여, 담배통제법 시행령 개혁안에 기초한 대통령령을 공표하였다.
동 시행령 개혁안은 2003년 5월 21일 스위스 제네바 체결 담배 통제 관련 국제 협약 (2004년 5월 12일 DOF 발표)과 멕시코 연방 헌법 (CPEUM) 4조 국민 건강 바탕하여 진행되었다.
동 시행령에 의하여, 담배를 판매하는 모든 편의점 및 상점들은 소비자 눈이 닿는 모든 곳에서 담배 광고를 없애고, 소비자들이 담배 구입 희망시, 관련 리스트를 아래와 같은 규격으로 작성 준비하여 보여줄 의무가 있다.
흰색 바탕 A4 용지에 글자 형태 Arial, 글자 크기 12, 왼쪽으로 정렬, 두 개 열로써, 색깔없는 검은 글씨로 (디자인 불허), 담배 이름과 가격을 기재하여 준비할 것을 의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