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회계사)
작년 12월 16일 연방관보 (DOF) 공지 담배 관련 시행령 (Reglamento de LGCT) 의거, 다음 주 월요일 (1월 16일)부터 아래 사안들이 멕시코 전국 32개주에서 시행 의무된다.
1. 식당에서 흡연 금지
-- 식당에서 흡연은 특별히 흡연 지정 및 허용된 야외 공간에서만 가능하고, 흡연을 하는 식탁에 음식, 음료 (술포함) 제공 금지
-- 식당 입구에 "담배, 니코틴등을 흡연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Esta prohibido fumar, consumir o tener encendido cualquier producto de tabaco o de nicotina)" 표어 부착 의무
-- 위표어에 추가하여, 흡연 위반시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다는 것과 위반시 통화를 할 수 있는 전화 번호를 명시하는 표어 추가 부착 의무
(만약, 흡연을 하는 상황 발생시, 일차적으로, 흡연하지 말것을 권고, 무대응시, 이차적으로, 식당 외부 혹은 흡연 특별 구역에서 흡연 권고, 최후 방법으로 관할 당국에 신고 절차)
2. 상점에서 보이는 장소에 담배 판매 사실 및 광고 금지
모든 상점들은, 소비자들이 볼수 있는 장소 (구역)에서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잘 볼수 있는 상점 계산대에 주로 위치하는데, 소비자들에 보이지 않는 곳에 담배 판매 또는 광고 부착).
-- 담배 판매 또는 광고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3. 담배 판매 회사들에 의한 TV, 라디오, 인터넷등 광고 금지
** 위 사안들은 작년 12월 16일 연방 관보 발표 시행령 과도기 조항 1절에 의거, 발표로부터 30일 이후에 의무됨이 공지됨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 1월 16일부터 모든 식당 및 상점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