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택시 영업 정부 허가없이, 킨타나루 (Quintana Roo) 자치주에서 차량공유 플랫폼을 통한 자가용 택시 영업을 가능하게끔 하는 우버 (Uber)가 연방순회법원에 의하여 허용 결정되었다.
수백명 상당 택시 노조 (FUTV) 소속 임원들 항의속에서 이루어진 어제 킨타나루 소재 27 연방순회법원 (TCC) 결정에 의하여, 칸쿤에서 정상 영업이 가능하게끔 되었다.
공항 및 일부 민간 택시 요금 대비 우버를 이용한 택시 요금은 대략 60% 저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버 (Uber)는 2019년부터 칸쿤에서 법원으로부터 임시 영업 허가 결정을 받아서 운행하고 있었다.
아직까지도, 일부 멕시코 자치주에서는 택시 기사들 항의 및 테러 위협때문에 우버 (Uber), 디디 (Didi)등은 조심스럽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