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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 15:07 Maes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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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곤 (변호사, 공인 회계사)

 

 

질문)

 

한국 여권 소지자는 무비자 최대 180일까지 허용된다하여 입국하였는데(여행목적) 입국 담당자가 여권에 40일만 체류하도록 허가 하였습니다.(여권에 수리로 40dias). 180일까지 혹은 그 이상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YG consulting 답변)

 

입국 이민청 멕시코 공무원은 합법적으로 업무처리를 한것입니다. 한국 이민 입국 심사대 역시, 최대 체류 기간 한도내에서 재량에 따라 한국 체류 기간을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최대 180일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멕시코 이민청 소속 공무원은 재량에 따라 40일 기간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께서 40일 초과 180일 이하 기간까지 멕시코 관광 체류하신다면, 복귀하실 항공표를 지참하셔서 (혹은 납득할 만한 특수한 개인 사정을 설명하시고), 기간이 더 필요함을 이민청 공무원에게 설명하신다면, 이민청에서 180일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체류하도록 정정하여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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